중국 당대의 영향력 있는 형법학자 중 한 명인 장명카이 교수는 최근 App 온라인’ 장명카이 형법법 100 강의’ 에서 비트코인이 형법에 속하는 재물, 비트코인 등 가상재산 절도를 절도죄로 인정한 것은 국민의 예측 가능성을 초과하지 않고 형법의 죄형법 원칙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비트코인 등 암호화 자산과 관련된 사건은 입건난과 처리난의 문제가 있어 형사사건이든 민사사건이든 이에 대해 깊은 감명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업무상의 이유로 체인법 변호사 팀은 독자, 친구 상담, 비트코인과 관련된 재산 유형 사건을 처리할 때 특히 일부 저개발지역 사법기관과 접촉할 때 더욱 그렇다. 오늘 장명서 교수의 이런 관점을 보니 필자는 기쁨을 감추기 어렵다.
비트코인 등 가상재산의 형법상 성격에 대해 체인법은 이전에 여러 차례 글을 썼으며 관심 있는 독자들은 되돌아볼 수 있다.
최근 형법학계 태두, 벤치마킹 인물 장명카이 교수가 온라인’ 장명서 형법학 100 강의’ 과정을 받고 있다. 교과 과정 제 1 단원’ 형법의 기본 문제’ 제 4 강의’ 죄형법정주의: 가상재산은 형법상의 재물에 속합니까? "비트코인은 형법의 소유물에 속한다고 언급했다. 이런 견해에 따르면 비트코인을 훔치는 것은 당연히 절도죄를 구성한다. 비트코인을 사기하는 것은 물론 사기죄를 구성합니다. 장명서 교수의 권위성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알고 보니’ 장명서 교수를 어떻게 평가합니까?’ 라는 게시물이 올라왔다. " , 다음은 댓글과 놀라울 정도로 일치해 장명카이 교수를 평가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법을 배우는 모든 사람에게 장명서 교수에게는 낯설지 않다세계 랭킹 1 위오피스타공식 웹사이트의 입구. 독자적인’ 형법학’ 교재는 모든 법률인이 형법을 배울 때 반드시 읽어야 하는 교재이다. 장명서 교수 도이만천하, 공안 시스템, 검찰 시스템, 법원 시스템 등 학생들이 부족하지 않다. 앞으로의 입법이든 사법기관에 비트코인과 관련된 범죄를 처리하든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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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처리 요구로 인해 필자도 장명서 교수에게 면전에서 공부할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이 수업에 소개된 바와 같이 법조계에서는 장 선생님과 형법을 배울 수 있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이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법조계, 법조계명언) 다음은 필자가 그 중 가상재산이라는 강의에 대한 발췌일 뿐, 형법을 좀 더 체계적으로 배우려는 것은 구매, 공부로 옮겨갈 수 있다. 장명서 교수는 우선 이 강연에서 죄형법정 원칙으로 문제를 풀었다. 죄형법정 원칙은 형법의 철칙이며, 그것의 고전적인 표현은 법이 명시 적으로 죄를 규정하지 않고, 법은 명시 적으로 처벌하지 않는 것을 규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법에 명시 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범죄가 아니며, 법에 명시 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형벌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이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원칙이라는 것이다. 이 원칙은 형법 원칙일 뿐만 아니라 헌법 원칙이기도 하다. 죄형법정 원칙이 형법의 철칙인 것은 그 배후의 뿌리가 민주주의와 인권 존중이라는 사상이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는 법이 국민에 의해 제정되고 입법기관이 제정한 형법은 국민의 요구를 반영해야 한다. 형법은 국민의 의지를 반영하고, 자연 보호도 국민의 이익이다. 처벌 범위를 부적절하게 확대하면 국민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
형법은 범죄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은 형법에 따라 자신의 행동의 성격을 미리 예측할 수 있으며, 자신의 행동이 범죄인지 아닌지, 형벌제재를 받을지 여부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지 않는다. 인권사상을 존중하는 표현이다.
교육과정에서는 인권요구 존중 금지 유추 해석도 언급했다. 그러나 해석을 확대하는 것은 형법이 허용하는 구체적인 내용, 관심 있는 독자가 수업에 갈 수 있다.
장명서 교수는 비트코인 등 가상재산이 형법의 재물에 속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종이비행기 공식 홈페이지의 다운로드 장소는 어디입니까?
그는 먼저 가상재산은 돈을 써서 사온 것, 예를 들면 QR, 게임화폐, 비트코인 등, 아니면 노동으로 벌어들인 것으로 재산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객관적인 교환 가치와 주관적인 사용 가치를 모두 가지고 있다. 그리고 가상재산은 사람들의 생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상재산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왕이면 타인의 가상재산을 불법으로 취득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이 필요하다. 둘째,’ 재물’ 이라는 개념은 원래 재산과 물품을 포함하므로 재산과 재산적 이익은 모두’ 재물’ 이라는 개념에 포함될 수 있다. 우리나라 형법은 재물과 재산적 이익을 구별하지 않고’ 재물’ 이라는 개념만 사용했다. 이왕이면 우리나라 형법의 재물이 좁은 재물과 재산적 이익을 포함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 재물의 외연은 사회 발전에 따라 증가해야 하며, 가상재물이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가상재산이 재물에 속한다는 것을 부인할 이유가 없다. 마지막으로, Quickin, Bitcoin, 게임 통화 등 가상재산에 대해 낯설지 않아 모두 가상재산이라는 개념을 완전히 받아들였다. 그렇다면 가상재산을 재물로 해석하면 국민의 예측 가능성을 넘지 않을 것이며, 아무도 놀라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Quin, 비트코인, 게임화 등 가상재산 절도를 절도죄로 인정하는 것도 죄형 법정 원칙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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